
백신 피해 재심의 기회 다가온다…10월 23일 ‘특례 이의신청’ 마감
- 특별법 제정 이전 피해보상 기각·보상 결정 대상자 대상 1년 기한 만료 임박
- 인과관계 추정 신설 규정 적용받아 주소지 보건로서 재심의 접수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제정 법률 시행 이전에 보상 판정을 받았던 접종자 및 유족들의 재심의 신청 기한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10월 23일 종료된다.
이번 특례 제도는 2025년 10월 23일 해당 특별법이 본격 가동되기 이전에 기존 법률로 보상 여부가 결정됐던 접종자들에게 새로 개정된 법적 구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 이전 결정 대상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단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는 특례 조항 대상이 아니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025년 4월 제정된 특별법은 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등이 입증될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과거 심의에서 인과성 부족 등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새로운 추정 기준에 의거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특별법 시행 이전에 종전 법률에 따른 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 대상 대상자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초기 심의 이후 추가로 확보된 의학적 소견서나 진료 기록 등 입증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질병관리청 재심위원회의 전면 재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보상 여부가 재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번 신청 대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상세한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관할 보건소 또는 당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