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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있으면 건보료 더 낸다…소득월액 공제 반토막

이자·배당·임대 등 부수입 있는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월급 외 소득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은 큰 폭으로 올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 건보료는 두 가지다.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 그리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할 때 빼주던 공제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 낮추는 데 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에 그대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반면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던 공제 혜택은 이번에도 줄어든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직장인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12년 9월 7천200만원→2018년 7월 3천400만원→2022년 9월 2천만원, 이번에 다시 1천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178만명.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걸로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회의에서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안도 함께 나왔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라간다. 월 최고 보험료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오르는 셈이다.

소득월액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똑같이 612만원으로 맞춰진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최저 보험료 기준도 손본다.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하는 방향이다.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같은 소득이면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가입자만 누리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소득 수준에 맞는 부과 원칙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