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불법 미인가 교육시설 대상 ‘고발·수사’ 칼 뽑았다
- 인가 없이 고액 교육비 징수하고 부실 수업 강행하는 ‘무등록 시설’ 집중 단속 및 강력 제재
- 시설 폐쇄 시 이탈 학생 위해 공교육 복귀 및 학년 배정 지원… 불법 시설 방지 위한 법 개정 추진

불법적으로 운영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미인가 국제학교와 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적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시설은 정식 인가나 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면서도 자격 미달 교사를 채용하거나 부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예고 없이 폐업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잇따라 지적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조속한 등록을 독려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되, 소위 ‘미인가 국제학교’ 등 상업적 목적으로 학교 명칭을 무단 사용하며 불법 운영하는 시설에는 위반 사항을 엄중히 고지하기로 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즉시 사법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67조에 따르면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투옥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단속 및 폐쇄 조치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 복귀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설을 이탈하여 일반 학교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은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교육 복귀 시 학생의 실제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년에 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근거한 학년 판정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법 시설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학력 인정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학부모들의 오인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신고센터 설치와 체계적인 점검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기관의 인가 여부를 교육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