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29일 시작…전국 어디서나 오전 6시부터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사전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을 공지하며 유권자들의 사전 숙지를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 입장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함께 표기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캡처 이미지나 저장된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직접 앱을 실행해 제시해야 한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지급되는 투표용지 매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7장을 받지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각각 4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1장이 추가돼 최대 8장까지 받는 경우도 생긴다.
투표 절차는 투표소 관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소지 관할 투표소(관내)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다른 지역 투표소(관외)를 이용할 경우에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직접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투표소 내에 비치된 선관위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한 어느 투표용지든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는 모두 무효표가 된다.
투표소 내부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찍거나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남기는 행위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찍을 수 있으며, 입구 주변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 사무 관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