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수 영업’ 불법 성인 PC방 문 닫는다…행정처분 6일로 단축
- 3주간 집중단속 387건 적발…전년 대비 22% 대폭 증가
- 범죄수익 52억 원 동결 및 과세자료 416억 원 국세청 통보

단속 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진 폐업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법망을 피하던 불법 성인 PC방의 편법 영업 행태가 차단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 동안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을 적발하고 운영진과 총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시설 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 607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단속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행정처분 절차 신속 처리 체계를 가동해 단속부터 처분 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평균 42.2일이 걸렸으나, 신속 처리 절차 도입으로 소요 기간이 6.2일로 크게 단축됐다. 처분 지연 기간을 노린 업주들의 편법 재영업 시도를 사전에 막아서기 위한 조치다.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회수와 재영업 기반 해체 작업도 강화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결정 금액은 지난해 6천만 원 수준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불법 영업 관련 과세자료 역시 지난해 58억 원에서 416억 원으로 600% 이상 늘어났다.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제재 속도도 빨라진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 7곳이 즉시 차단 처리됐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소요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구축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단속과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 성인 PC방의 재영업 시도를 지속해서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