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이슈2026-09-04
“보조금은 기생충”이라던 용혜인…‘장관 지명’ 후엔 원외 격하 우려 사퇴 거부
  • 6년 전 “국고보조금 없애야” 주장하더니 기본소득당 보조금 차단 우려에 입장 번복
  •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명분으로 원외정당 전락 반대…정치자금법 수혜 상충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국고보조금 수령 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국고보조금 수령 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며 보조금 수령 세력을 비판했던 입장과 달리, 최근 장관 지명 이후에는 정당의 보조금 차단을 막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언행 불일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이 과거 게재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창당 직후인 2020년 2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와 정치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당측은 보조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이합집산하는 정치권을 향해 날을 세우며, 국회가 파행되더라도 보조금이 고정 지급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공개된 용 후보자의 행보는 과거의 시각과 대비를 이룬다. 용 후보자는 자진 사퇴 없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자신이 물러날 경우 소속 정당이 원외로 밀려나 겪게 될 현실적인 경유와 어려움을 사유로 제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 내 의석 보유 여부는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다. 유일한 원내 인사인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의 보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만큼, 정당 자금 유지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도현 기자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슈2026-06-10
‘위안부 피해 왜곡·허위 유포’ 형사처벌 시대 열렸다…명예훼손죄보다 벌금 5배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1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동법 시행령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과 비교해 5배 높은 수준이다.

처벌 대상 매체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으로 폭넓게 규정됐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 시행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상징물·조형물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남겼다고 평가하며,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두텁게 보호되고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 발언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요시위 현장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위안부는 거짓말”이라는 발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 10명은 정의기억연대의 2022년 고소 이후 검경 간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며 4년 만인 올해 5월에야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명예훼손 법리로는 위안부 관련 허위 발언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법이 실질적인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