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1사단장 징역 3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중 수색 과정에서 안전장비 지급과 위험 통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지휘·지시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5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현장 지휘 라인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 수색이 진행되도록 한 점을 유죄로 봤다. 수색 방식과 장비 확보에 관한 구체적 지시들이 결과적으로 수중 입수로 이어졌다는 공소사실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순한 ‘입수 금지’ 취지의 전달만으로도 위험한 수색이 막혔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있었음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도 수중·수변 수색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안전 조치 없이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특검팀 출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건의 1심 결론으로, 이른바 ‘본류’로 불리는 순직 이후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으로 확장된 사건군과 맞물려 후속 재판과 수사 흐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