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파티

이슈2026-06-20
이화영 전 부지사, ‘술 파티’ 위증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열흘 동안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강행군 일정으로 진행된 국내 국민참여재판 사상 초유의 장기 심리 사건으로 기록됐다. 배심원단(7명)은 선고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 30분에 걸쳐 평의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5대2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법정 앞에서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40분간 진행된 증언 중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낸 억지 기소”라고 반발하며, “술 파티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이 전 부지사에게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번 위증 혐의 실형을 추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10일 동안 파란 하늘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시원한 커피도 마시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점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준 시민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배심원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