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2026-09-11
“신혼부부 주거비 덜어준다”… 구로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요건
-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접수… 구청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전세자금 대출로 주무르는 신혼 가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관내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가구가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이미 이용 중이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구로구청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 요건과 필수 제출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구로구청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