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생 최대 48만 원 소급, 지급 연령은 9세로 확대
- 개정 아동수당법 따라 24일 첫 확대 지급… 2017~2018년생 43만 명 대상 1,687억 원 투입
-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 수당 혜택… 2030년까지 지급 대상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확대된 기준을 적용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급 연령 상향과 지역별 차등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수혜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기존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해 9세 미만으로 한 단계 상향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높여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급이 중단되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약 43만 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했던 미지급분을 4월 급여와 함께 소급해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2017년생 아동의 경우 이번 달에 최대 48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기본 10만 원 외에도 지자체 특성에 따라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1만 원 상당의 금액이 추가로 얹어진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각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 지급을 위해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지급 정보가 확인된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달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대상은 총 255만 명으로, 지급 규모는 약 3,892억 원에 달한다.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중이거나 아직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향후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소급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지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