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슈2026-09-03
“훈육이라 넘겼는데”…아동학대 신고 폭발 속 ‘숨진 영아’ 늘었다
  • 신고 건수 25% 급증하며 6만 건 돌파…실제 학대 판단율은 41%로 하락
  • 학대 가해자 85%는 ‘부모’…사망 아동 절반 이상이 6세 이하 영유아
국민적 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조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6만 건을 넘어섰다. 반면 신고 후 실제 학대로 확정되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으며, 여전히 가해자 상당수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조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6만 건을 넘어섰다. 반면 신고 후 실제 학대로 확정되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으며, 여전히 가해자 상당수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6만 3,166건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신고 접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경미한 의심 정황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 제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동일 건을 제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만 3,64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신고 대비 학대 판단율은 41.0%를 기록해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과거에는 단순 훈육으로 치부되던 행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제 학대 인정 비율이 조정된 결과다.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와 가해자 유형은 가정 내 친부모에게 압도적으로 집중됐다.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85.3%(2,0172건)에 달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발생 장소 역시 가정 내부가 83.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직원이나 보육교사, 친인척 등 대리양육자가 가해자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극적인 사망 사건과 영유아 대상 학대는 더욱 심각한 과제로 남았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38명으로 전년(30명)보다 8명 늘어났다. 특히 사망 아동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18명(47.4%)에 달했으며, 6세 이하 영유아가 전체 사망자의 55.3%를 차지해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즉시 떨어뜨리는 ‘즉각분리’ 조치를 포함해 가정에서 분리 보호된 사례는 총 2,043건으로 전체의 8.6% 수준이다. 한편 5년 이내 학대 전력이 있는 집단에서 다시 사건이 발생하는 재학대 건수는 3,584건(15.2%)을 기록하며 최근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등 맞춤형 밀착 관리가 재발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 지표 기반의 안전 점검과 맞춤형 가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치명적인 사건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한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사건 심층 분석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이슈2026-05-15
초등교사 10명 중 8명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렵다”

스승의 날인 15일, 교단의 현실은 기념보다 호소에 가까웠다. 초등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교실에 서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이날 공개한 설문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사 응답자 5,462명 가운데 85.8%가 아동학대 신고·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학교급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중 43.1%는 그 불안을 ‘매우 자주 느낀다’고 답했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했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4.7%), ‘전혀 느끼지 않는다'(1.1%)는 소수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초등교사 응답만 별도로 추출한 결과다.

불안의 근원으로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기준이 지목됐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문항(2개 선택)에서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0%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 남발’도 80.5%로 뒤를 이었다.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교사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실 안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압박은 교직 이탈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초등교사는 57.3%에 달했다. 담임 기피 현상도 뚜렷했다.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이유(2개 선택)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88.7%로 가장 높았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업 중 내뱉은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질까 교사들이 상시 긴장하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