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 안 된 전자담배 재고,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및 온라인 판매 금지
- 개정 담배사업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28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안전관리 기준’ 전격 시행
- 12개월 초과 장기 유통 제품 및 온라인 거래 중단 권고… 소비자 알 권리 위한 정보 고지 의무화

개정 담배사업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맞물려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물량에 대한 고강도 안전 규제가 시작된다.
정부는 28일부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4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들에 대한 유해성 검증 및 유통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 전 시중에 풀린 대규모 재고 제품들이 유해성 검사 없이 유통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법 시행 전 제조된 재고 물량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고 고지해야 한다. 특히 제품 포장지에는 니코틴 함량 등 핵심 성분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전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은 엄격히 제한된다.
유통 기한과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권도 강화된다.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팔리지 않고 남은 장기 유통 재고 제품에 대해 강도 높은 판매 중단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접근성 차단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우편이나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을 통한 재고 제품 판매 역시 중단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대면 확인이 어려운 비대면 채널을 통한 검증되지 않은 액상 제품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고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소비자에게 제품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판매 중단이나 회수 등 즉각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신규 법안 적용 전 생산된 제품들이 유해성 관리의 공백을 파고드는 현상을 막고, 전자담배 시장 전반의 안전 표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