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슈2026-08-25
‘배째라’ 양육비 안 주면 징역 3년… 정부, 처벌 3배 대폭 강화
  • 감치명령 후 유예기간 6개월로 축소… 미지급자 264명 대상 대규모 제재 의결
  •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조치… 국세청과 전산망 연계해 체납 회수 박차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제재 절차의 유예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제재 절차의 유예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대폭 엄단하고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개정 추진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3배 상향된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 단계인 감치명령 결정 이후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 역시 6개월로 줄어들어 법적 제재 조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채무자의 출입국 기록 조회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 한해서만 동의 없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향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채무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지급금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망 연계를 추진해 직접적인 납부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 조치가 최종 의결됐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 각각 결정됐다.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 8천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2건에서 올해 1,042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