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이슈2026-05-28
“깜빡한 구여권 때문에 헛걸음 그만”…지자체 오프라인 여권 재발급 규제 전격 폐지된다
  • 6월 1일부터 기존 유효여권 미지참해도 재발급 신청 허용… 온·오프라인 형평성 격차 해소
  •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 없는 국민 대상… 상습 분실 시 최대 2년 유효기간 제한 불이익 주의
앞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깜빡 잊고 챙기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국민의 일상 속 행정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창구에서 진행되는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프라인 현장 접수와 온라인 신청 간에 존재했던 비합리적인 규제 격차를 메우고, 구여권을 지참하지 않아 민원인이 구청을 여러 번 재방문해야 했던 고질적인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민들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전면 갱신하거나 재발급받기 위해 지자체 민원실을 찾을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실물로 소지하고 있어야만 했다. 현장에서 구여권을 즉시 반납하거나 새 여권이 발급될 때까지 임시로 더 쓰겠다는 가반납 신청을 거쳐야만 행정 접수가 진행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채 방문한 신청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일부 민원인들은 새 여권을 빠르게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멀쩡한 기존 여권을 고의로 분실 신고하는 편법을 쓰기도 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교부의 이번 규제 완화 결정은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현재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당시에 구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새 여권을 수령하러 갈 때 현장 창구에 구여권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면 신청자들에게만 과도한 지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제도 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온·오프라인 접수 프로세스를 완벽히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프리패스 혜택은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정직한 일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구여권 없이도 지자체 창구에서 신규 재발급을 신청한 뒤, 온라인 신청자와 동일하게 향후 새 여권을 찾으러 갈 때 기존 유효여권을 지참해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지자체 방문 없이 새 여권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발급 신청 시점에 구여권을 반드시 먼저 반납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의 고의적인 분실 신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기존의 상습 분실자 페널티 제도는 현행대로 엄격하게 유지된다고 엄중히 강조했다. 현행 여권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2회 분실한 자는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며, 5년 내 3회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단 2년으로 강하게 제한된다. 또한 상습 분실자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정밀한 분실 경위 확인 의뢰 절차가 수반되어 심사 및 발급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이 부과되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