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억 상생 무산”…우아한형제들,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에 정면 유감 표명
- 배달의민족 ‘최혜대우 폐지·수수료 완화’ 자진 시정안 냈으나 끝내 반려
- 공정위 “쿠팡이츠·배민 동의의결 거부”…향후 본안 심의 거쳐 강도 높은 제재 예고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진 시정과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역대급 규모인 3,000억 원 상당의 상생 패키지를 제안했으나 경영 효율성과 법 위반 중대성을 우선한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장기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과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이나 처분에 앞서 영업 현장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해당 절차를 밟아왔다. 회사 측이 제출한 안건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쟁 플랫폼 대비 최혜대우 요구 조항의 전면 폐지를 비롯해 가게배달 서비스의 품질 및 정산 인프라 고도화, 자사 배달과 일반 배달의 균등한 노출 기준 적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게배달 점주들을 대상으로 3년간 510억 원 규모의 배달비를 직접 보조하고, 100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도 명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시장 경쟁 질서에 미친 왜곡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법적 처벌을 통한 경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신청서를 낸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한날한시에 동반 기각했다.
당국의 최종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시장 구조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중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던 기회가 좌절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제도적 합의는 실패했으나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유권자 격인 업주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 등 본안 심의 절차를 속개해 두 배달 앱 공룡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부당한 거래강제 혐의에 대한 법 위반 규명과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