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이슈2026-04-28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포상금 신설 및 치유휴직 1년 확대
  • 진상규명 결정적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지급… 5월 11일부터 시행
  • 피해자 치유휴직 기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 종료된 휴직도 소급 신청 가능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모습.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식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이다. 정부는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은 결정적인 제보나 정보를 제공하여 참사의 원인 파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인물에게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만약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제도적 배려도 두터워졌다. 기존 6개월에 불과했던 치유휴직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쉴 수 있게 됐다. 치유휴직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기존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법 시행일인 5월 11일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관련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의 기한도 함께 늘어났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치유휴직 신청은 활동 종료 후 1년이 되는 2027년 9월 15일까지로 연장되어 피해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참사의 진상을 보다 명확히 밝히는 촉매제가 되는 동시에, 긴 호흡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11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