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부산 금정구·동두천·통영 새로 들어가 92곳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하면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행안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시·군·구 92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10월 89곳을 처음 지정한 이후 5년 만의 재지정이다. 기존 89곳에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 3곳이 추가됐으며, 이들 지역은 모두 지난해 말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광역시 자치구인 금정구와 수도권인 동두천시가 포함되면서 인구 감소 위기가 농어촌을 넘어 도시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다. 지역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기존 지표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더해 평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남광주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이 뒤를 이었다.
첫 지정 이후 인구 여건이 나아진 지역에 대한 분류도 새로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을 그대로 받는다. 지표가 개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한꺼번에 끊을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우려가 큰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함께 재지정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곳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법제화됐고, 같은 해 12월 31일 18곳이 처음 공식 지정됐다. 이번에는 관심지역이던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관심지역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관심지역 지정 이후 여건이 개선된 9곳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돼 현행 지원을 5년간 이어간다. 대상은 전남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 경북 경주시다.
정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단순한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제 지역 내 활동을 끌어내고 지역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례도 계속 늘려 나간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가 운영되고 있다. 세제 특례에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특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