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폭증에 재산세 부담… 강남구 분납 신청 2배 급증
- 평균 재산세 16% 상승에 분납 2900건 돌파
- 미리보기·QR 신청 등 납세 편의 강화

공동주택 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울 강남구 주민들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강남구는 7월 말 기준 집계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총 2925건으로, 전년 동기(1380건) 대비 111.9% 폭증했다고 밝혔다. 신청 총액 역시 지난해 79억 원에서 올해 98억 원으로 24%(19억 원) 가량 크게 뛰어올랐다.
이처럼 분납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올해 강남 지역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25.8%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평균 16.3% 올랐기 때문이다. 과세 금액이 급증하자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진 납세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구는 세 부담 급증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다각적인 사전 안내와 행정 지원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가동하고 전용 상담창구와 스마트폰 QR코드 간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구 소속 공무원이 직접 제작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는 해당 아파트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예상 재산세액은 물론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회차별 납부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누적 이용 건수 8413건을 달성했다.
아울러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넘는 고액 과세 대상자에게는 알림톡을 발송해 제도를 적극 알렸다. 현장 상담 창구를 통해 200여 명에게 상세 일정을 안내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접수로도 230건이 수록됐다. 주택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신청 건수도 44건으로 작년보다 69% 증가했다.
내부 행정 프로세스도 대폭 개편됐다. 담당자가 인쇄 명령만 실행하면 고지서와 과세 내역이 자동으로 전자문서로 전환되어 이메일로 발송되는 ‘자동 이메일 발송 시스템’이 자체 도입됐다. 기존 4단계에 달하던 발송 업무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서류 대기시간이 축소되고 단순 반복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
강남구는 향후 재산세 미리보기 시스템의 정확도를 고도화하고 자동 이메일 발송 기능을 다양한 세무 행정 안내문 분야로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