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값 40% 배터리 빼고 산다”… 국토부, 전기차 반값 구매 가능한 ‘배터리 구독 시대’ 전격 승인
- 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 16건 의결… 26년 10월부터 전기차 2천 대 규모 실증 돌입
-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200대 자기인증 특례 부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체감형 서비스 확산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높은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도권 안착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를 포함한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고가의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차체 가격만 지불하고 전기차를 구매한 뒤, 배터리는 매달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의 소비가 가능해진다.
전기차 배터리는 통상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지만,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구독 서비스 도입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2026년 10월부터 2년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리스사가 배터리를 직접 관리하고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는 자원 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배터리 잔존 가치만큼 구독료가 낮아져 소비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 4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될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 200대는 복잡한 자기인증 절차 없이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양산차와 동일한 인증을 거쳐야 해 실증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특례로 인공지능(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검증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교통안전과 취약계층 편의를 위한 신기술 실증도 본격화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신호를 분석해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는 ‘오조작 방지장치’의 도로 실증이 허용됐다. 또한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묶여 있던 특수개조 차량 기반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 서비스도 실증 기회를 얻게 되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리콜이나 무상수리 등 사후 관리 책임은 기존처럼 차량 제작사가 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증을 통해 소비자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