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맴사’라더니 결국 말 바꿨다…제주 실종 30대 여성, 실종자 사명 의혹 일파만파
- 국과수 “부패 심해 사망 원인 불분명”… 경찰 기존 입장 전면 뒤집혀
-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논란 속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시선 집중

경찰이 실종 처리 논란 이후 104일 만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당초 제시했던 추정을 뒤집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시신의 부패가 극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공식 확인했다. 당초 사건 현장 정황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었던 경찰의 공식 입장이 정면으로 반박된 셈이다.
앞서 경찰은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현장 재연을 실시하며 나뭇가지가 피해자의 체중을 견딜 수 있는지 강도 측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현장 검증을 바탕으로 특정 형태의 사망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유가족과 주변인들은 해당 장소의 지형적 특성과 야간 접근성, 나무의 물리적 상태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수사 당국의 초기 판단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사 책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장 담당자의 판단 미숙과 수사 지휘·감독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수사권 오남용 및 관리 소홀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처리 의혹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수사관이 담당했던 수백 건의 실종 관련 신고 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관련 행정 처리의 적정성 및 추가적인 부실 처리 여부를 담은 종합 조사 결과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