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17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서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며,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현재 지역별로 거리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해당하는 약 270㎢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폐쇄회로 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하며, 관련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 규모인 약 450㎢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체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군과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돼 있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지정돼 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군사기지·시설별로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합치면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240배에 이른다. 다만 국방부는 이 수치가 지도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의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 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양주, 파주 등지의 23개 시설을 우선 철거하기로 했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거쳐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지방정부에는 매년 2차례 군 유휴지 정보가 정기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가 당시 환경에는 적합했지만 현재의 안보환경과 현실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군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