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테크/IT2026-05-12
“서류 내지 마세요, 자격 확 늘렸습니다”…청년·사회적 기업 위해 ‘벤처나라’ 문턱 전격 철폐
  • 12일부터 기술·품질평가 생략 및 등록 절차 7일로 단축… 신생 기업 조달시장 진입 ‘고속도로’ 개통
  • 지정 기간 6년 제한 폐지하고 영문 증서 발급 지원… 창업 기업 글로벌 진출과 지속 가능 성장 뒷받침
창업 초기 기업과 청년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라진다.

창업 초기 기업과 청년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라진다.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의 등록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요건을 맞추기 어려웠던 신생 기업들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등록 절차의 간소화다. 기존에는 벤처나라에 입점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까다로운 기술 및 품질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평가 과정이 생략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나 벤처·창업기업 확인서 등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가격과 품질로 나눠 진행하던 2단계 서류 검토 절차도 하나로 통합되면서, 신청 마감 후 결과 발표까지 걸리던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절반가량 단축됐다.

참여 대상의 폭도 넓어졌다. 그동안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됐던 등록 자격이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소수 약자 기업까지 대폭 확대됐다. 제품 추천 기관 역시 기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주에서 민간 협회와 전문 기관으로 다변화되어,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 제품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시각을 조달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후 관리 제도 역시 개선됐다. 동일한 세부 품명을 기준으로 최대 6년까지만 허용됐던 지정 기간 제한을 없애고, 기간 만료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기존 국문 지정증서 외에 영문 지정증서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창업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조달청은 새로운 혁신 기업의 끊임없는 유입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제도 개선이 조달 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달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창업 기업들이 공공 조달을 발판 삼아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