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신혼부부 핀셋지원, 투기엔 전세대출 차단…8·13 부동산 금융대책 발표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동산 금융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인 점에 착안해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2억원을 30년 만기·연 3.0% 금리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85만원으로, 월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기존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이 자기 소득만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부담 가능한 비아파트로 자가를 마련한 뒤 아파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되며, 내년 1월 잠정 출시된다.
전월세 지원책도 함께 나왔다. 새로 나오는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은 전세와 월세 대출을 동시에 보증하며,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지원 대상을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넓히고,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자가·반전세·전세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는 내년 1월 잠정 시행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 혜택에서 밀려나는 이른바 ‘결혼페널티’ 해소 방안도 담겼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기준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부부 중 한 명이 각각 6천만원, 5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이들 대출이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줄여왔고, 그 여파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반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등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투기성으로 판단해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를 고위험 유형에 새로 포함해 위험가중치를 2∼4배 수준으로 높이고,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