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요금 고지

라이프2026-06-22
“쓰던 대로 두면 통신사 반칙”…10월부터 SKT·KT·LGU+ ‘최적요금 고지’ 전격 의무화
  • 정부, 연 매출 1조 이상 이통3사 타깃 고시안 제정…6개월 단위 사용량 정밀 분석
  • 더 비싼 요금제 유도는 차단…결합할인 변동분·위약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
휴대폰 가입자가 직접 복잡한 통신 요금 체계를 비교해가며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먼저 가입자에게 더 저렴한 맞춤형 요금제를 찾아 의무적으로 제안해야 하는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이런 취지의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휴대폰 가입자가 직접 복잡한 통신 요금 체계를 비교해가며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먼저 가입자에게 더 저렴한 맞춤형 요금제를 찾아 의무적으로 제안해야 하는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최적요금제 안내 의무를 구체화한 조치로, 복잡한 통신 상품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통신비 절감 여력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 신설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가입자가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가 실제 데이터나 음성 사용량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통신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년도 이동통신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이용 실태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 분석 과정에는 단순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뿐만 아니라 연령과 직업, 신체적 조건 등 특정 요금제 가입 요건과 관련된 이용자 특성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안내의 기본 원칙은 가입자의 최근 6개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월정액이 더 낮은 요금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매칭하는 방식이다. 사용 패턴 분석 결과 현재보다 비싼 요금제가 도출되더라도 이를 최적요금제로 둔갑시켜 가입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속도제어나 무료 데이터 쿠폰 등 사용 환경에 따라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현재 요금제가 최적요금제임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권 결합이나 가족 결합할인, 요금제 하향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등을 종합 합산했을 때 실질적인 가계 지출이 줄어든다면 현재보다 기본료가 높은 요금제도 부가 혜택 관점에서 추가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통신사가 최적요금제를 고지할 때는 소비자가 요금제 변경 전후의 손익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세부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추천 요금제 전환 시 예상되는 청구 금액은 물론 위약금 발생 여부, 결합 할인액의 가감 내역, 최대 이용량 기준 데이터 초과 횟수 등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기 전산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알뜰폰 사업자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서 일시 제외했으나, 향후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은 통신사가 요금 기준을 임의로 위반하거나 자료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즉각적인 시정 권고 및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 검증 체계를 철저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