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 사용 발언은 50배 부풀린 허위”… 최태원, 불기소 처분에 전격 항고
-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 요청
- 실제 공동 생활비는 20억 원 수준… 노 관장 지출 및 공익 기부금까지 합산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대리인을 상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불기소 결정을 두고 해당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주장한 1000억 원이라는 액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지출 내역들을 임의로 합산해 실제 수치보다 50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다.
실제 조사 결과 최 회장과 김 전 이사장이 함께 사용한 공동 생활비는 약 20억 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해당 금융거래 내역은 재산분할 재판부에 제출되어 노 관장 측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나아가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를 위해 쓰인 지출금, 재단 출연금 및 공익 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 개인 자산까지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로 왜곡 산정되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공익 재단 출연금 133억 원, 친족 이체금 43억여 원, 주택 공사비 300억여 원 등을 포함한 관련 지출액 산정 방식과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항고장 제출에 따라 해당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여부는 상급 검찰청인 고등검찰청의 재검토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