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50만원 넘으면 ‘송금 튕기던’ 생계비계좌, 초과분 자동 분리입금된다
  •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250만원 초과 시 ‘관리계좌’로 자동 입금
  • 월급 통장 활용 막히던 불편 해소… 2027년 1월부터 전국 금융기관 전격 시행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입된 생계비계좌의 고질적인 이용 불편이 마침내 개선된다.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입된 생계비계좌의 고질적인 이용 불편이 마침내 개선된다.

그동안 생계비계좌는 월 입금 한도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송금 자체가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급여 통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초과 금액을 별도 계좌로 자동 분할해 입금해 주는 분리송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로 입금되는 금액 중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예금자의 다른 계좌로 자동 분리해 입금해 주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제상 생계비계좌는 1개월 동안 예치할 수 있는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인 250만 원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예금 잔액이나 월 입금 합계가 25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이체 자체가 전액 불능 처리되면서, 예금자들은 잔여 한도를 수시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를 생계비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반 계좌로 월급을 먼저 받은 뒤 잔여 한도에 맞춰 생계비계좌로 재입금하거나, 회사에 요청해 급여를 여러 계좌로 쪼개서 지급받는 등 심각한 행정적·실질적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예금자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일반 요구불예금 계좌를 ‘관리계좌’로 미리 지정해 두면, 송금액 중 250만 원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로 입금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되어 입금된다.

다만 관리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관리계좌가 거래 정지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 시도 금액 전액이 입금 처리되지 않고 송금인에게 그대로 반환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분리송금 제도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시점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이용자 역시 금융기관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마치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전국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는 현재 53만 개 이상이 발굴·운용되며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 및 생계 기반을 뒷받침해 왔다. 이번 조치로 급여 이체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 편의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