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슈2026-05-06
멕시코·태국 등 40개국 전자담배 ‘반입만 해도 체포’
  • 싱가포르·대만 등 소지만 해도 수백만 원 벌금 폭탄… 단순 경유 시에도 보안 검색 단속 대상
  • 가향 담배 규제 및 지자체별 법규 천차만별… 출국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 최신 정보 확인 필수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사진=연합뉴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전자담배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전자담배의 제조와 판매는 물론, 단순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달한다.

특히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태국의 경우 전자담배 소지 시 최대 50만 바트(약 1,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는 소지만으로도 2,000싱가포르달러(약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항 입국 시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기기를 숨기는 행위는 단순 압수를 넘어 밀수 혐의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여행자 개인의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향후 타국 입국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에서의 단속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자담배가 전면 금지된 국가를 단순히 거쳐 가는 경우에도 수하물 재위탁이나 보안 검색 과정에서 기기가 발견되면 현지 법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호주처럼 니코틴 포함 여부에 따라 처방전이 있어야만 반입이 가능한 국가나, 미국 일부 주와 같이 가향 담배 판매 및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 등 국가별·지역별 규제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추세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출국 전 반드시 방문국 및 경유국 주재 한국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최신 규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향료가 첨가된 전자담배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하거나 공공장소 사용에 대해 파격적인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개인용’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휴대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정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