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테크/IT2026-09-17
학생들 태블릿까지 짜고 쳤나, 650억 교과서 입찰담합 철퇴
  • 공정위, 20만 대 규모 태블릿 공급 담합 4개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 법인 및 임직원 고발·과징금 의견 포함…방어권 절차 후 최종 제재 확정
초·중·고교 디지털 교과서 보급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되어 정식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4개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종이·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교과 내용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교재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초·중·고교 디지털 교과서 보급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되어 정식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4개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총 4곳이다. 이들은 전국 일선 학교에 보급될 수십만 대의 스마트 기기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이나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는 방식 등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합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입찰 거래 규모는 약 650억 원 수준에 달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전국 각지 교육 현장 및 학생들에게 지급되어 활용된 태블릿 컴퓨터의 물량만 2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관 측은 이들 기업의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입찰담합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제안했다. 더불어 법인 자체는 물론 담합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지목된 4개 사업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등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하여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