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틱톡·애플, 105억 과징금 폭탄
- 틱톡, 이용자 945만 명 행태정보 무단 활용으로 103억 처분
- 애플, 시리 음성 텍스트 무단 수집 및 국외 이전 미고지 적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활용하고 해외로 이전한 글로벌 IT 기업 틱톡(Tiktok)과 애플(Apple)에 총 105억 58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외 사업자들의 불투명한 정보 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단행됐다.
제재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틱톡으로, 103억 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 틱톡은 자사의 광고 분석 도구인 ‘픽셀(Pixel)’과 ‘이벤트 SDK’ 등을 국내 7만 1천여 개 기업의 웹사이트 및 앱에 식재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행동 기록을 수집해 왔다. 이렇게 수집된 타사 행태정보는 클릭, 상품 구매, 검색, 콘텐츠 시청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포함하며, 2025년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약 945만 명의 데이터가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틱톡은 모바일 기기 고유 식별자와 자체 쿠키 정보를 회원 계정과 연동한 뒤, 이용자의 관심사와 성향을 추론해 맞춤형 광고 사업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수 서비스 이용 동의 항목에 맞춤형 광고용 정보 수집을 통합하여 동의를 강제했다. 정보주체가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 계열사로 이전할 때 이전 항목과 목적 등 법정 고지 사항을 빠뜨린 점도 적발됐다.
애플 역시 이용자 동의 없이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의 데이터와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자의 음성 녹음본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 데이터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 2019년 10월 이후 음성 녹음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도입했으나, 변환된 전사문에 대해서는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관행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애플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본사 등 해외 계열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되는 정보의 항목과 보유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의 한국 법인 관련 계열사인 ADI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는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물리적 국경이나 계열사 간 데이터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글로벌 기업이 국내 법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의 데이터 처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