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직 상실 위기”…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특검, 징역형 및 3,300만 원 추징 요청
-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이어 2심 결심 완료… 당선 무효형 갈림길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 수사와 특검 재판을 거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향후 선고 결과가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대금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는 1심 재판 당시 특검팀이 제출한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여론조사 중 일부 항목의 의뢰 및 비용 대납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미 취임한 공직 역시 자동 퇴직 처리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 기준을 상회할 경우 시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