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이슈2026-10-02
“시장직 상실 위기”…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특검, 징역형 및 3,300만 원 추징 요청
  •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이어 2심 결심 완료… 당선 무효형 갈림길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 수사와 특검 재판을 거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향후 선고 결과가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 대금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는 1심 재판 당시 특검팀이 제출한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여론조사 중 일부 항목의 의뢰 및 비용 대납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미 취임한 공직 역시 자동 퇴직 처리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 기준을 상회할 경우 시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이슈2026-06-16
서훈·김홍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도 무죄

2020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 방식의 문제와 허위공문서 작성은 별개라는 취지다.

서 전 실장은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양경찰청에 수색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씨의 ‘월북’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및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는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됐다. 이후 정부의 초기 대응 과정과 사건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월북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항소는 포기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한정해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주요 피의자 전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무죄로 귀결됐다. 검찰의 추가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