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슈2026-05-07
“1기 신도시 정비, 돈줄 풀린다”… 정부, 6,000억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해 3%대 저금리 수혈
  • HUG 보증 결합해 시공사 자체 조달 대비 금리 1.4배 낮춰… 초기 사업비 최대 200억 원 즉시 대출
  • 8월 법 시행 맞춰 절차 대폭 간소화… 산본·안양 등 후속 사업 속도 내며 2030년 6.3만 호 착공 가시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인 ‘자금 조달’ 문제에 정부가 직접 구원투수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저금리 대출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인 ‘자금 조달’ 문제에 정부가 직접 구원투수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저금리 대출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위축된 정비사업 시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시행자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 수단이다.

미래도시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다. 올해 4월 기준 시공사가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평균 5.3%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미래도시펀드를 통하면 3.7%대의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빌릴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조달 방식보다 약 1.4배가량 저렴한 수치로, 사업성이 불투명해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던 정비 구역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사업지는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즉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본 사업 단계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60%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자금 지원과 더불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는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를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기 신도시 후속 사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전체적인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도지구 8곳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군포 산본의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공공 주도 정비의 기틀을 마련했고, 안양시에서는 6개 구역 1만 4천여 호 규모의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며 후속 사업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도 병행 지원하여 주민과 시공사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가동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9.7 대책’의 핵심 목표인 2030년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펀드 운용 상황에 따라 추가 조성 가능성도 열려 있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금융 안전판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