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스프레

이슈2026-10-26
“가짜 경찰 옷 벗어라”… 핼러윈 경찰 코스프레 집중 적발
  •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철퇴… 착용 시 최고 징역 6개월·벌금 300만 원
  • 이태원·홍대 현장 단속 가동… 검색 차단·수사의뢰 강경 대응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의상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고강도 단속이 전개된다.
경찰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에서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생성형 AI)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의상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고강도 단속이 전개된다.

경찰청은 핼러윈데이 전후인 일주일 동안 전국 시·도경찰청과 함께 유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 판매, 유통, 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조치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이와 유사한 장비를 착용할 경우 경찰관 사칭 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크고, 비상 상황이나 대규모 인파 밀집 현장에서 치안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복이나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유통한 업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주요 핵심 검색어 차단 조치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 54곳을 집중 점검하고, 이태원과 홍대 등 인파가 몰리는 전국 주요 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해 현장 계도와 단속을 펼치며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명확한 유사 제복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코스프레용 의상이나 소품이라도 야간이나 다중밀집 지역 등 특수한 환경에서는 일반 시민이 실제 경찰관으로 착각할 위험이 있는 만큼, 관련 물품의 판매와 착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질서 의식이 요구된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