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고령 운전자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추가 검토
일본 당국이 고령 운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 감지해 경보를 울리거나 차량을 정차시키는 시스템을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 이상 행동을 차량이 스스로 인식해 자동 정차하거나 경보를 작동하는 시스템의 탑재 여부를 안전 성능 평가 기준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검토는 기존 의무화 조치에 얹힌 추가 정책이다. 국토교통성은 이미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탑재를 2028년 9월부터 신규 자동변속기 차량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작년 6월에는 9월 이후 생산되는 모든 자동변속기 승용차에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계가 정책 강화의 이유를 보여준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25년 일본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34%로, 2015년(28%)보다 10년 새 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의 핸들·페달 오조작 비율도 30% 증가했다.
일본 국가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페달 오조작 사망사고에서 7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60%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나고야시에서 85세 운전자가 몬 버스가 30대 남녀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3%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 중 하나다. 면허 소지자 중 75세 이상은 약 10명 중 1명으로 추산된다.
운전 기능시험 제도도 손본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운전 기능시험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면허 갱신 고령 운전자 중 갱신 3년 전부터 직전까지 위반 이력이 있는 약 10%를 추려 기능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문제는 효과다. 최근 2년간 추적 조사 결과, 기능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율이 자동 갱신 운전자보다 약 3배 높았다. 위반 이력이 실제 사고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제도 정비를 앞질러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량 기술 기준과 운전 면허 제도를 동시에 손보는 것은 단일 대책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