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윤석열 선거법 항소 기각해야”…27일 2심 선고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 당선무효형 유지를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내려진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당초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낮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두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날 특검팀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잦아들었고, 그가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득표율 격차에 비춰 볼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도 쟁점으로 삼았다. 특검팀은 배우자 관련 논란과 무속 관련 논란이 이어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이르러서도 말을 거듭 바꾸며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이 문제 삼은 발언 가운데 허위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른바 변호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법률적 의미의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도와주라고 말한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말을 배우자와 함께 전씨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당선무효를 판단한다면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그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소개 부분은 변호사를 연결해 사건 경위나 대응 방안에 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 관련 발언 역시 실제 관계가 선거 과정에서 해명한 내용과 다르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 해석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와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문제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