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여론2022-12-07
국민 66%, 이주민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정치 대표자’ 인정은 “불편”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0만 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향후 증가 추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한 2021년 기준 국내 이민자의 체류 및 고용 실태를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2인 이상 가구가 74%로, 이주민의 ‘가족 체류’ 비중이 늘고 '정주형 이주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이민자들 가운데 경제활동 연령인 20~59세가 80%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게다가 결혼이민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녀세대의 규모가 확대되고, 최근 가족 이주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주민들도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주민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만18세 이상 국민 16,148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에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66%)이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좋다는 응답도 72%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주민이 '친척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5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주민을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분해서 "거주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먼저 결혼이주민이 '거주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이 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58%, 60%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결혼이주자가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도 있지만, 이주노동자나 북한이탈주민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국민 절반 이상(54%)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의 인권이 한국인과 동등하게 보장받는 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59%로 더 높았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68%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사회의 차별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답해, "이주민에 대해 차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차별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주민에게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공정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41%),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38%) 등 주로 일자리와 노동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이에 비해 '정치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있는 권리'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해햐 한다는 의견은 각각 11%, 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