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슈2026-11-04
덤프트럭 달리던 초교 앞…우회도로 개설로 아이들 지킨다
  • 국민권익위 중재로 광명 안서초 인근 통학안전 대책 최종 합의
  • 2030년 이전까지 공사 차량 전면 우회 및 안전 시설물 확충
대규모 개발 공사와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해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받아 온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됐다.

대규모 개발 공사와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해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받아 온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단에서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광명 안서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학동에 위치한 안서초 주변은 산업단지 조성 및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등으로 인해 대형 덤프트럭이 빈번하게 운행되면서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의 현장 방문과 지속적인 조율 끝에 관계기관 간 의견 일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서초가 오는 2030년 2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학교 부지 내 도로개설공사를 유예하고, 2027년 2월까지 별도의 공사 차량 우회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명경찰서와 광명시 등 유관 기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보강하고 통학 안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안산선 사업시행자 역시 우회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공사 차량이 학교 앞 가학로를 우회하여 운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기관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도현 기자
이슈2026-04-09
“부모님 사후 이축권 거부 부당”… 20년 실거주 자녀 ‘주거권’ 지켰다
  • 권익위, 울산 지방정부의 이축 불허 처분 뒤집어… ‘원주민 생활 근거지 보호’ 우선
  • 소유주 사망했어도 세대원 실거주 입증 시 승계 인정… 형식적 법 적용에 경종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이 단지 주택 소유자인 부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울산광역시 소재 국도 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된 주택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아들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A씨의 이축 허가를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축권의 승계 여부였다. 신청인 A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 왔으나, 도로 공사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직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관할 구청은 “신청인이 주택의 명성 소유자가 아니며, 소유자 사망 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는 형식적인 법 해석을 근거로 A씨의 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 결과, A씨는 단순히 주소만 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본인 명의로 납부하며 사실상 가계를 책임져온 원주민임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축권 제도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원주민에게 지속적인 생활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복지적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세대원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이축을 허용하는 것이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이축권을 사들이는 이른바 ‘딱지 거래’와 달리, 실제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세대원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익위는 형식적인 소유권 요건에 매몰되어 실거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 처분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경직된 법 적용을 고수할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의 경직된 해석으로 인해 억울하게 주거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과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