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슈2026-11-02
5월에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지나면 ‘완전 소멸’
  • 국세청,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 산정액 95% 내년 1월 15일 지급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 2027년부터 최대 360만 원으로 대상·지원 확대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된다.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를 받은 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한이 지나면 올해 귀속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 권리가 소멸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5월 정기 신청 이후 추가로 수집된 소득 자료 분석을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새로 포함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두 장려금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배정된다. 기한 후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금액은 정기 지급액에서 5%가 감액된 95% 수준으로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나 전용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로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이나 현재 퇴직자라도 2025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여건을 반영해 2027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늘어나며, 소득요건 기준선 역시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