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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 지정…7월부터 대출·세제 압박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음달부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세 지역 모두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규제망에 새로 편입됐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동탄구의 올해 누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1.38%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 지역 모두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토부는 동탄구와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경기도도 별도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적용돼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정비사업 진행 시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전세를 낀 주택 매입을 통한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동탄구·기흥구·구리시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 규제지역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해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 계획, 매입임대주택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 측면에서도 시장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