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이슈2026-11-04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397억 원 반환 위기
  •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유죄… 대법원 확정 시 정당 보전금 토해내야
대통령 후보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 법원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 수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여당은 선거 당시 보전받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후보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 법원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 수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여당은 선거 당시 보전받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레이스 당시 제기된 쟁점 발언들이 모두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객관적 사실 및 정황 증거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의 만남을 축소하거나 부인한 인터뷰 내용 역시 피고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국정을 이끌 최고 지도자를 뽑는 엄중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가늠할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지만, 관련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와 함께 소속 정당이 지원금을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라이언스에 397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할지 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