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이슈2026-10-22
음지 벗어나는 타투…정부, 전국 문신업소 전수 실태조사 착수
  • 2027년 10월 문신사법 정식 발효…국가자격·위생 면허제 구축 사격
  • 한 달간 전국 영업소 온라인 전수조사…소비자 안전망 단초 마련
보건당국이 제도권 진입을 앞둔 국내 문신 시술 현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2025년 10월 31일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제도권 진입을 앞둔 국내 문신 시술 현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7년 10월 29일로 예정된 문신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국 문신 영업소 및 개인 시술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 파악 작업은 전문 조사 기관인 한국능률협회가 위탁받아 진행하며, 한 달여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당국이 현장 진단에 나선 까닭은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문신 시술 업계의 구체적인 사업장 수와 종사자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거쳐 수집되는 현장 데이터는 향후 신설될 문신사 국가시험의 응시 규모 추산, 정기 위생 및 안전 교육 체계 설계, 제반 관리 비용 산출 등 세부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핵심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사 항목은 개업 시기, 법인 및 사업자 등록 여부, 시술 종류 등 사업장 기본 정보를 비롯해 종사 인원 형태, 월평균 작업 건수 및 소요 시간 등 세부 운영 사항을 망라한다. 이에 더해 시술 과정에서 쓰이는 각종 약품과 재료의 사용량,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 폐기물의 배출 실태까지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현장 응답 방식은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간편한 온라인 설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한 명만 설문에 응하면 되며,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형태의 시술자 역시 개별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및 관련 직능 단체와 협력해 현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이후 시행되는 첫 공식 조치다. 보건당국은 현장의 오차를 최소화한 정밀한 통계를 확보함으로써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