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이슈2026-10-14
“연예인 택시·사적 이용 완전 봉쇄”…민간구급차 실시간 GPS 관리 전격 시행
  • 환자 이송 투명성 확보…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 실시간 전송 의무화
  • 이상 운행 자동 감지 알고리즘 및 보험 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응급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이나 연예인 이동 수단 등으로 오용되던 이른바 '가짜 구급차'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실시간 운행정보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응급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이나 연예인 이동 수단 등으로 오용되던 이른바 ‘가짜 구급차’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춰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응급환자이송업체와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등 민간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데이터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송신해야 한다.

그동안 각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차내에 축적된 GPS 기록과 서면 운행기록지를 사후 대조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해 왔으나, 운행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실시간 데이터 송신 의무화 조치로 수집된 운행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점검 지원과 운행 적합성 검증에 즉시 활용된다.

정부는 단순 실시간 수집을 넘어 관제의 지능화 단계까지 관리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구축된 실시간 수집·축적 체계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스스로 탐지해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자동 탐지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할 계획이다.

보험 관리 체계에 존재하던 허점도 대폭 보완된다. 법적으로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이 필수이지만, 그간 정기 점검 시 서면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 탓에 점검 직후 보험을 해지하는 식의 편법을 가려내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및 각 손해보험사와 협의해 보험 가입 상태 데이터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과 상시 연동하는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미가입 또는 보험 해지 상태로 운행되는 부실 구급차를 현장에서 원천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이송 환경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