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무죄’ 불복한 특검 상고…최종 승부는 대법원으로
- 명태균 진술·핵심 증거 배척 반발…판결문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 특검법상 ‘6·3·3’ 재판 시한 적용…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 최종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관계자의 진술 신빙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배척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한 상고장을 통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정황과 간접증거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과정과 후원자를 통한 비용 대납 정황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정황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특검팀은 판결문 내 사실관계와 전제 조건에 심각한 모순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최초 면담 시점에 대한 판결문 내 설명이 서로 다르게 기술된 점을 명백한 사실오인으로 꼽았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간접증거들을 자의적으로 배척했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추가로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녹음 파일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시한 규정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1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