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벼락’ 맞은 韓 하이브리드차… EU 쿼터 제한에 비상
- EU집행위, 무역적자 해소 목적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12월 초 전격 시행 예정
- 국가별 수입 물량 제한 방식 도입… 현대차·기아 유럽 포트폴리오 차질 우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완성차 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하이브리드 차량 세이프가드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오는 12월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비차별 원칙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해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수출국에 동일하게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 5개국에는 과거 수입실적을 기초로 별도의 국가별 쿼터가 할당된다. 이번 조치는 쿼터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할당량을 넘어선 물량의 통관을 완전히 막고 원산지로 반송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운용된다.
앞서 EU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간 80만 대 수준이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을 35만 대 수준으로 56%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EU 측은 수입 급증 원인이 중국에 있는 만큼 다른 국가의 쿼터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상한선 설정 자체가 한국 기업에는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한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유럽 시장 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약 18만 1,000대에 달하며 전체 판매량의 약 25%를 차지했다. 특히 유럽에서 판매된 하이브리드 차량 중 34.8%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물량이다.
EU가 화학, 기계 등 다른 제조업 분야로도 세이프가드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EU 협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