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테크/IT2026-07-22
프랑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통과…9월 시행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이로써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가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X(구 트위터)에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약속한 대로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신규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폐쇄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헌법위원회 심사가 남았다며,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이행 단계에 들어가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의회 통과 후 헌법위원회가 최종 자구를 심사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거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그동안 전면 금지에 반대해왔다. 이미 연령 제한 등 자체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각국 정부가 관련 법을 만들면 따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역내 SNS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 규정을 준비 중이며,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맞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소년 SNS 규제 흐름은 호주가 먼저 열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부모 동의가 있어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위반 플랫폼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이후 캐나다·노르웨이·튀르키예 등이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도 16세 미만 SNS 사용을 막는 법 추진을 발표했고 캐나다 정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본격 논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김도현 기자
소셜미디어 청소년 사용 금지를 시행한 호주
테크/IT2026-06-28
호주 청소년 SNS 차단, “법 더 강하게”….세계는 지금 규제 전쟁 중

세계 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시행한 호주가 반년 만에 실효성 논란에 부딪히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차단 조치를 도입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5일 의회에서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공영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법률이 가능한 한 강력하고,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이의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온라인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의 권한을 넓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청소년 사용 금지를 시행한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시행중인 호주 (출처=AI 생성 이미지)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온라인 안전 개정법’을 발효시키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스냅챗·X(옛 트위터)·레딧·트위치·스레드·킥 등 10개 이상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24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영국 권위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호주 12~15세 청소년 408명을 조사한 결과, 차단 조치 시행 3개월 뒤에도 85%가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약 3분의 2는 플랫폼 나이 확인 단계에서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을 해 나이 들어 보이게 찍은 사진을 올려 16세 이상으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은 나이 확인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e세이프티는 1월 중순을 기준으로 플랫폼들이 미성년자 계정 470만 개 이상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으나, 이 조치가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부모 조사에서도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70%가 차단 조치 이후에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세이프티는 지난 3월 31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유튜브를 운영하는 메타·스냅·바이트댄스·구글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e세이프티 위원장은 4월 들어 이들 플랫폼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멜버른 로열멜버른공대 리사 기븐 정보과학 교수는 “e세이프티 위원장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거나, 아니면 법 집행 방식 자체를 달리 가져가야 한다”고 AP에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돌봄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콘텐츠나 알고리즘 때문에 생기는 피해에 대해 플랫폼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에 대한 법적 도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디지털자유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가 이 법이 위헌이라며 고등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이며, 레딧도 별도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은 현재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영국은 지난 15일 16세 미만의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냅챗·X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7년 봄 시행 예정이며, 총리는 플랫폼이 따르지 않으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나다·브라질·인도네시아도 비슷한 법을 도입했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프랑스·스페인·덴마크·태국 등은 관련 법안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3월 말 호주와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 뒤 메우탸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16세 미만 계정 약 470만 개가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틱톡이 410만 개, 유튜브가 60만 개를 각각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법 제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관련 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각 법안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 제한, 중독 유발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기능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호주의 연령제한 소셜미디어플랫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해당 결과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보고돼 정부 차원의 입법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효성 논란은 국내에서도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연령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빅테크의 데이터 활용 우려,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주 사례는 입법 자체보다 법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가 규제 성패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정도윤 기자
테크/IT2026-06-16
호주發 청소년 SNS 금지, 유럽·미주·아시아로 확산

호주에서 시작된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금지 정책이 유럽과 미주, 아시아로 빠르게 확산하며 전 세계 디지털 규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AI 생성 이미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 호주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가 최근 잇따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연말에 통과시키고 내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도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디지털 안전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규제는 영미권에 그치지 않는다. 프랑스는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그리스도 2027년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4월 16세 미만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유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술 기업에 이용자 연령 확인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덴마크와 스페인, 폴란드 등도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대신 주(州) 단위 입법이 활발하다. 뉴욕주는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노출시킬 수 없도록 하는 알고리즘 규제법을 시행했다. 캘리포니아주도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텍사스주 등 일부 주의 청소년 SNS 규제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를 이유로 법원에서 시행이 정지된 사례도 있어 사법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28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며 아시아 최초 사례로 꼽혔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 로블록스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분명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은 이번 조치가 아동의 소통·정보 접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말레이시아도 2026년 6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이 같은 규제 확산의 배경에는 청소년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호주 머독 어린이연구소(MCRI) 난디 비자야쿠마르 박사 연구팀은 멜버른 지역 청소년 약 1,200명을 9세부터 19세까지 10년간 추적한 ‘아동-성인 전환 연구(CATS)’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한 청소년이 1시간 미만 이용 청소년보다 이듬해 우울 증상이 심화되고 행복도가 저하될 위험이 더 높았다.

특히 12~13세 여학생에게서 그 영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비자야쿠마르 박사는 “위험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다수 청소년이 SNS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중보건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다만 이번 결과가 SNS의 전면 금지를 뜻하지는 않으며, 청소년 초기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개입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SNS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앞서 청소년 대다수가 SNS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AI 챗봇과의 대화가 청소년 자살이나 약물 피해로 이어진 사건들을 계기로, 피해 가족들이 빅테크 기업의 안전장치 마련을 의회에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안 6건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전국 청소년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SNS 중독 실태를 포함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청소년들이 우회 접속 등으로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표현의 자유나 교육 목적의 SNS 활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