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부터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수령·운용 전면 개편
- 체불 위험 차단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단계적 확대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위험자산 투자 한도 상향 추진
정부가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초 도출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과제인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오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어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외적립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된다. 기금형은 제3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통합 관리·운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수탁법인은 엄격한 인적·물적·재무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 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수령 시 별도의 일시금 신청이 없으면 자동 연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투자 선택지를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확정되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는 물론 장기적인 적립금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