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동탄 튕겨 나가자 병점·권선 폭등” 경기 34곳 투기과열지구 요건 넘어섰다
  • 반도체 벨트 집값 과열 여파로 군포·화성·수원 외곽 등 비규제지역 확산
  • 국토교통부 “당장 추가 규제 지정 계획 없어…시장 동향 상시 모니터링”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번지면서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내 3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갖춘 경기 남부 핵심지의 집값 상승 동력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사정권에 들어오는 지자체가 늘어난 결과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부동산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경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0.1%)의 1.5배 기준선인 0.15%를 넘어선 곳은 34개 시·군·구로 집계됐다. 안산시 상록구, 평택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일산 동·서구,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10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구역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15곳을 제외하고 새로 요건을 갖춘 지역의 상승세가 특히 거셌다. 군포시는 7월부터 9월 사이 주택가격지수가 101.09에서 104.08로 뛰어오르며 2.9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뒤이어 화성시 병점구(2.69%), 수원시 권선구(2.46%), 안양시 만안구(1.61%), 남양주시(1.52%), 부천시 원미구(1.45%) 등이 가파른 집값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현행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넘어서는 것이 기본 정량기준이다. 경기도 지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3분기 물가상승률 자체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량요건 문턱을 넘어서기 쉬운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물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비규제지역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명확히 관측되고 있다.

이번에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들은 정부의 과거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던 곳들이다. 당시 수원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던 권선구와 군포시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으나, 수원시 영통구와 화성시 동탄구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주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대체 매수세가 대거 이동했다.

실제 11월 첫째 주 기준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 집계에서 화성시 동탄구가 21.91%로 전국 최상위를 차지했고, 광명시(18.01%), 수원시 영통구(17.97%), 성남시 분당구(17.13%)가 뒤를 이어 상위권을 휩쓸었다. 핵심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인근 병점이나 권선 등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현장 개별 단지에서도 연속 신고가 거래가 포착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구 ‘신동탄포레자이’ 전용 84㎡는 9월 11일 11억 4,000만 원(21층)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입주 절차가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구 ‘매교역팰루시드’ 전용 84㎡ 역시 10월 11억 3,830만 원(7층)에 실거래가 작성되며 이전 기록을 넘어섰다.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측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판단할 때 정량적 수치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의 지속성과 전반적인 과열 정도를 종합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당장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으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응할 조치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윤 기자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 지정…7월부터 대출·세제 압박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음달부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세 지역 모두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규제망에 새로 편입됐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동탄구의 올해 누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1.38%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 지역 모두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토부는 동탄구와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경기도도 별도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적용돼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도 적용된다. 정비사업 진행 시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전세를 낀 주택 매입을 통한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동탄구·기흥구·구리시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 규제지역은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해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 계획, 매입임대주택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 측면에서도 시장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