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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26-07-30
“해킹에 조사 방해까지”… KT, 과징금 540억·고발 폭탄
  • 불법 펨토셀로 1만 6천 명 정보 유출… 소액결제 피해 확산
  • 서버 로그 삭제·거짓 진술 은폐 시도… LG유플러스도 수사 의뢰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해킹 사고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야기한 KT에 약 5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해킹 사고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야기한 KT에 약 5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추출한 인증서를 악용해 KT 이동통신망에 침투한 뒤 통신 정보를 가로챘다. 이후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진행했다. 이 사고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해 총 1만 6647명의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2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입었다.

KT는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IP 접속 제한이나 비인가 장비 탐지 체계를 갖추지 않는 등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해커는 약 11개월 동안 내부망에 자재로 접근했으나, KT는 피해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이를 인지했다.

또한 KT는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려 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침해 서버의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엄중한 위반으로 판단해 KT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희빈 기자
테크/IT2026-07-06
KT, AI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18조원 투자 선언

KT는 AI 대전환(AX)을 이끄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윤영 KT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이스트폴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의 골자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앞세운 보안·정보기술(IT)·네트워크 기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AI전환(AX)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기업간거래(B2B)·기업소비자간거래(B2C)·신성장 서비스 확장이다.

투자 규모부터 보면 보안·IT·네트워크에만 3년간 12조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보안·IT 혁신 쪽에 4조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최근 3년간 투자액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전사 보안 체계를 제로트러스트 방식으로 전면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8조원은 네트워크 고도화에 쓰인다.

통신 품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6G)과 위성, 데이터센터 간 연결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서 기술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표다. 위성 부문에서는 정지궤도(GEO)와 저궤도(LEO)를 아우르는 다중 위성을 KT가 직접 관제·운영해, 통신주권 확보는 물론 재난·안보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통신망을 구현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AI 인프라 쪽에는 5조원이 투입된다. 이 돈으로 1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학습·추론을 처리하는 중앙 데이터센터와 산업 현장 인근의 AI 에지를 서로 연결해,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시대에 요구되는 초저지연 실시간 추론 환경을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늘어나는 글로벌 해저케이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을 별도로 투입, 해저케이블 용량을 90테라비피에스(Tbps)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서비스 영역의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B2B 부문에서는 금융·공공·제조·의료 등 업종별 맞춤형 AX 도구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금융 쪽은 그동안 쌓아온 디지털전환(DX) 성과를 발판 삼아 AI콘택트센터(AICC)나 세일즈 에이전트 같은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업종 전반으로 넓히고, 공공 부문은 정부 발주 AX 사업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의료 쪽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실증 사업 등에 참여해 피지컬 AI 사업 영역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를 겨냥한 B2C 부문에서는 요금제나 혜택 설계 권한을 고객에게 넘기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예고됐다.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먹거리로는 토큰팩토리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꼽혔다. AI 비즈니스에서 토큰 비용이 가장 큰 병목이자 새로운 경제 단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T는 전국에 분산 배치될 1GW급 AI 데이터센터와 자체 토큰 최적화 엔진을 결합해, 토큰 생성부터 중개·과금까지 지원하는 토큰팩토리를 핵심 AX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플랫폼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박윤영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AI가 중심이 되면서 연결의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 시대가 왔지만, 한국의 연결을 책임진다는 KT의 본질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통신업 본연의 경쟁력을 더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서 확실한 성장을 이뤄내 한국이 AX 강국으로 도약하는 여정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함께 전했다.

김희빈 기자
라이프2026-06-22
“쓰던 대로 두면 통신사 반칙”…10월부터 SKT·KT·LGU+ ‘최적요금 고지’ 전격 의무화
  • 정부, 연 매출 1조 이상 이통3사 타깃 고시안 제정…6개월 단위 사용량 정밀 분석
  • 더 비싼 요금제 유도는 차단…결합할인 변동분·위약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
휴대폰 가입자가 직접 복잡한 통신 요금 체계를 비교해가며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먼저 가입자에게 더 저렴한 맞춤형 요금제를 찾아 의무적으로 제안해야 하는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이런 취지의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휴대폰 가입자가 직접 복잡한 통신 요금 체계를 비교해가며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먼저 가입자에게 더 저렴한 맞춤형 요금제를 찾아 의무적으로 제안해야 하는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최적요금제 안내 의무를 구체화한 조치로, 복잡한 통신 상품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통신비 절감 여력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 신설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가입자가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가 실제 데이터나 음성 사용량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통신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년도 이동통신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이용 실태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 분석 과정에는 단순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뿐만 아니라 연령과 직업, 신체적 조건 등 특정 요금제 가입 요건과 관련된 이용자 특성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안내의 기본 원칙은 가입자의 최근 6개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월정액이 더 낮은 요금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매칭하는 방식이다. 사용 패턴 분석 결과 현재보다 비싼 요금제가 도출되더라도 이를 최적요금제로 둔갑시켜 가입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속도제어나 무료 데이터 쿠폰 등 사용 환경에 따라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현재 요금제가 최적요금제임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권 결합이나 가족 결합할인, 요금제 하향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등을 종합 합산했을 때 실질적인 가계 지출이 줄어든다면 현재보다 기본료가 높은 요금제도 부가 혜택 관점에서 추가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통신사가 최적요금제를 고지할 때는 소비자가 요금제 변경 전후의 손익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세부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추천 요금제 전환 시 예상되는 청구 금액은 물론 위약금 발생 여부, 결합 할인액의 가감 내역, 최대 이용량 기준 데이터 초과 횟수 등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기 전산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알뜰폰 사업자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서 일시 제외했으나, 향후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은 통신사가 요금 기준을 임의로 위반하거나 자료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즉각적인 시정 권고 및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 검증 체계를 철저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