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크/IT2026-05-27
머스크의 ‘제국 통합’ 구상 현실화되나…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설 재점화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칠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 직원들 사이에서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거론돼 왔다. 현재 두 회사 사이에는 인사 교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두 회사의 경영 구조는 이미 깊이 맞물려 있다. 머스크 CEO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이사회 모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비롯해, DBL 파트너스 설립자 아이라 에렌프라이스도 양사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안토니우 그라시아스 등 스페이스X 현직 이사진은 과거 테슬라 이사회에 몸담았던 인물들이며, 찰스 쿠만은 두 회사에서 동시에 재료공학 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다. 머스크 CEO의 동생 킴벌 머스크도 스페이스X 이사를 지낸 뒤 현재 테슬라 이사회에 자리하고 있다.

돈의 흐름도 두 회사를 단단히 묶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1월 16일 머스크 CEO의 AI 기업 xAI에 20억 달러(약 3조 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후 스페이스X가 2월 2일 xAI를 인수하면서, 테슬라의 xAI 지분은 스페이스X 주식으로 자동 전환돼 테슬라가 스페이스X의 주주로 편입됐다.

스페이스X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신청서(S-1)에도 양사의 거래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xAI는 2024~2025년 테슬라의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인 메가팩을 6억 9,700만 달러(약 1조 477억 원)어치 구매했다.

2025년에는 테슬라의 픽업트럭 사이버트럭도 정가 기준으로 1억 3,100만 달러(약 1,97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올해 3월에는 테슬라·스페이스X·xAI 세 회사가 텍사스주 기가팩토리 인근에 약 34조 원(2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동 생산시설 ‘테라팹(Terafab)’을 함께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합병 논의가 다시 주목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스페이스X의 증시 상장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일 SEC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스닥에 ‘SPCX’ 티커로 상장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상장 목표 시점은 다음 달 12일로 알려졌다. 앞서 스페이스X는 올해 2월 xAI를 인수하며 기업가치를 1조 2,500억 달러(약 1경 8,750조 원)로 평가받은 바 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스페이스X가 상장한 뒤 테슬라와 합병할 가능성을 80~90%로 내다봤다. 그는 “머스크 CEO의 최종 목표는 두 회사를 하나로 묶어 AI 생태계를 장악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공식 기업가치가 확정되고, 그래야 주식 교환 비율 같은 합병의 기술적 조건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IPO가 합병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머스크 CEO 본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스페이스X 지분 약 43%를 갖고 있어, 10% 초중반대로 추정되는 테슬라 지분을 크게 앞선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그는 전기차·AI·우주·로봇을 한 손에 쥔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된다.

그러나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거버 가와사키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스 거버 CEO는 “이건 대등한 합병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사실상 집어삼키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이해충돌 소송 가능성도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반독점보다는 양사 주주의 이익 충돌, 모회사 결정 방식, 주식 교환 비율 산정 등이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 CEO 자신도 지난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테슬라 주주와 스페이스X 주주 양쪽의 이익을 모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복잡성을 인정했다.

정도윤
테크/IT2026-05-19
머스크, 오픈AI 소송서 ‘시효 초과’로 패소…항소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면 패소했다.

AP 등 주요 외신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 9명이 만장일치로 머스크 측 패소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이 숙의에 소요한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머스크가 문제 삼은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두 사안의 소 제기 시한이었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사실을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였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그간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직후 이를 즉각 수용해 머스크 측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은 항소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로저스 판사는 시효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 사안인 만큼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비영리 운영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 달러(약 550억원)를 출연했으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이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것이다.

머스크는 두 사람의 해임과 함께 이들이 취득한 이익 1,340억 달러(약 194조원)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AI 재단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전환 계획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를 떠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오픈AI는 판결 이후 “이번 평결은 이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였음을 확인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실들도 드러났다. 브록먼 사장이 보유한 오픈AI 지분이 30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한다는 점,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머스크와 연인 관계였으며 머스크의 오픈AI 이탈 이후에도 내부 정보를 전달해왔다는 사실 등이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올해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서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혀온 사안 하나를 해소하게 됐다.

정도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의 소송 제기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열린 재판 최후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테크/IT2026-05-15
‘세기의 AI 재판’ 최후변론 종결…머스크 vs 올트먼 진흙탕 공방

머스크와 올트먼의 ‘세기의 AI 재판’ 최후변론이 14일(현지시간) 서로를 ‘거짓말쟁이’와 ‘선택적 기억상실 환자’로 몰아세우는 공방 속에 종결됐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최후변론에서 머스크 측 스티븐 몰로 변호사는 올트먼의 신뢰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머스크를 포함해 전 이사진과 전 수석과학자 일리야 수츠케버 등 5명의 증인이 올트먼을 ‘거짓말쟁이’로 증언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올트먼의 신뢰성은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스크는 오픈AI가 자선사업 기반의 비영리 조직으로 남기를 원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의 소송 제기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열린 재판 최후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 출석하는 샘 알트만 오픈AI CEO(사진=연합뉴스)

오픈AI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라 에디 변호사는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전환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택적 기억상실”이라고 꼬집었다. 에디 변호사는 “머스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리기업으로 오픈AI를 재편하려 했다”며 “다른 공동창업자들은 범용인공지능(AGI)의 주도권을 단 한 사람, 특히 머스크에게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스크가 AI 분야에서 ‘미다스의 손’이 아닐 수 있다며 “그가 AI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법정에 오는 것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변론 과정에서 몰로 변호사가 머스크가 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가 즉각 제동을 걸었다. 머스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1,500억 달러(약 222조원)에 달한다. 판사는 이 발언을 철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라고 경고했고, 양측 대리인은 배심원단 앞에서 해당 발언을 정정하기로 합의했다.

머스크는 이날 최후변론에 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수행단에 합류한 탓이었다. 몰로 변호사는 “이 소송은 머스크가 매우 열정을 가진 것”이라며 배심원단에 양해를 구했다. 반면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 피고 측은 모두 출석해 대조를 이뤘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오는 18일부터 평의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평결은 권고적 성격으로, 최종 책임 여부 판단은 로저스 판사가 내린다. 머스크가 승소할 경우 법원은 올트먼·브록먼 해임과 손해배상 규모 등을 별도 심리에서 다루게 된다.

정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