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ISDS

이슈2026-04-15
“4,900억 원 청구 막아내고 96억 챙겼다”…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전액 환수 ‘완승’
  •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96억 원 입금 완료… 한국 역대 ISDS 사상 최다 소송비용 회수 기록
  • 법무부 ‘디맨드 레터’ 등 선제적 압박 주효… 강제집행 비용 없이 국민 혈세 낭비 원천 차단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판정 승리에 이어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무리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 3월 16일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판정 승리에 이어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무리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중재 절차에 투입된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 판정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로, 한국 정부가 수행한 ISDS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비용 환수액이다.

이번 환수는 법무부가 판정 선고 직후 시행한 치밀하고 선제적인 전략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인 지난 3월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하며 기한 내 미변제 시 지연이자 가산과 전 세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통상 패소한 투자자가 지급을 미루며 버티는 국제 분쟁의 관례와 달리, 정부의 압박이 실효를 거두면서 별도의 소송 비용이나 행정력 낭비 없이 국고를 지켜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위스 국적의 쉰들러는 한-EFTA 투자협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소 3,250억 원에서 최대 4,9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해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화 약 41억 원을 포함해 미화, 파운드, 유로 등 여러 화폐 단위로 구성된 총 96억 2,095만 원을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액 입금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론스타 취소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넘어서는 기록으로, 정부의 ISDS 대응 역량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했다. 국제 중재에서는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팀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 태평양 및 해외 로펌(Debevoise & Plimpton)과 협력하여 치열한 법리 공방은 물론, 판정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에 환수한 96억 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속히 국고로 귀속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낸 귀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쉰들러 측이 제기할 수 있는 판정 취소 소송 등 남은 변수에도 면밀히 대응하며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도윤